3살 아이 온몸에 멍 사망..계모는 임신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 몸에 멍이 든 상태로 세 살아이가 숨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또 일어났다.
20일 서울 천호동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아이를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날 오후 3살 난 남자아이가 정신을 잃었다는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6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아이가 숨진 뒤 아동학대 혐의로 의붓어머니인 33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온 몸에 멍이 든 상태로 세 살아이가 숨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또 일어났다.
20일 서울 천호동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아이를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숨진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살 난 남자아이가 정신을 잃었다는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6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아이가 숨진 뒤 아동학대 혐의로 의붓어머니인 33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건 당시 집에는 의붓어머니 A 씨와 피해 아동, 그리고 A 씨의 친자 1명이 함께 있었다. A씨는 임신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학대 동기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mee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은 목숨 바쳐야?”…‘여경 두둔’ SNS 글에 비난 빗발
- '야옹이 작가, 유흥업소 출신' 악플 20대女 벌금 200만원
- [영상]도로 뒤덮은 홍게…호주 크리스마스섬에 무슨 일?
-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주가 15배 폭등 비결 ‘이 여자?’
- “애플카 디자인 정말 이렇게 나온다고?” 예상 모습 어떻길래…
- ‘코로나 완치’ 임창정 “어리석은 처신…민폐 끼쳐 죄송”
- “침침해진 눈 그냥 노안인 줄 알았더니” 실명 늘고 있다
- “이런 이유였어?” 다이어트 식단에 넣는 고구마[식탐]
- [전문] ‘피소’ 황보미 “전 남친 혼인증명서도 조작…손배소”
- 김종국, 유튜버·악플러 “고소” 경고...그렉 듀셋 ‘로이더 영상’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