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과 돌아온 '카페 안 플라스틱·종이컵 규제'

김민제 2021. 11.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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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분위기에 힘입어 '일시 정지' 됐던 카페 안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내년이면 부활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카페 내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쓸 수 없도록 다시 규제되고, 내년 말부터는 카페 안 사용을 제한 받는 일회용 컵 항목에 종이컵도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

추가로 내년 말부터는 카페 안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컵 항목에 종이컵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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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카페·식당 안 사용제한 품목에 종이컵 포함 추진
일회용 종이컵. 게티이미지뱅크

‘단계적 일상 회복’ 분위기에 힘입어 ‘일시 정지’ 됐던 카페 안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내년이면 부활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카페 내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쓸 수 없도록 다시 규제되고, 내년 말부터는 카페 안 사용을 제한 받는 일회용 컵 항목에 종이컵도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

21일 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예외 대상에서 카페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 예고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경계’ 이상의 감염병 경보가 발령되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카페 등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고시 개정안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예외 조항이 사라지면 지난 2018년 8월 시작된 카페 안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되살아나게 된다.

추가로 내년 말부터는 카페 안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컵 항목에 종이컵도 포함될 예정이다.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카페 안에서 사용을 제한 받는 일회용 컵은 플라스틱 소재의 합성수지 컵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금속박 컵만 해당된다. 환경부는 여기에 종이컵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 시행을 준비 중이다. 종이컵 역시 일회용 컵으로 폐기물을 양산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라는 뜻에서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환경부는 심사와 적응기간을 거쳐 내년 11~12월부터 카페 안 종이컵 이용에 대한 규제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조치는 일회용 폐기물 감축 필요성에 더해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기조에 발맞춰 진행되는 것이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는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일회용품 이용 규제를 되살리면 반발이 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확산 우려에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세척만 확실하게 한다면 컵을 통한 감염 우려는 없다고 설명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세척액을 이용해 흐르는 물에 용기를 씻어내는 통상적인 수준의 세척 과정만 거친다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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