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여경.."구조요청 생각뿐, 그 뒤론 기억이 없다"

고득관 2021. 11.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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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관련 살인미수 사건에서 칼을 휘두르는 가해자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빠져나온 여경이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고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피해 가족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성 순경 A씨를 면담했다.

피해 가족은 "(여경이)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보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 솔직히 그 뒤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 여경은 "40대 여성이 찔리는 걸 본 순간 생명과 직결됐다고 생각했다"라며 "피해자 구호가 먼저라고 배워 119 구조 요청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1층으로 내려갔다"라고 대답했다. 또 "피를 보고 나서 구조 요청해야지 생각은 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일이자 처음 겪는 상황이라 그 장면만 계속 떠오르며 트라우마가 생겼다"라면서 "그 장면만 남아서 뒤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인 A순경은 지난 15일 B경위와 함께 인천의 한 빌라에서 4층 주민이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3층에서 신고 접수를 하는 동안 4층 주민이 내려와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의 목을 찔렀고 그의 20대 딸도 가해자에게 손과 얼굴을 찔렸다. 하지만 A순경은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1층에 있던 B경위도 현장 출동이 늦어 결국 남편이 가해자를 제압했다. 남편도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두 경찰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하지만 국민적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현재 피해가족들의 입장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글은 17만4802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 이글이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다.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않은 상황"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나? 경찰을 믿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경찰청을 찾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라며 "신속한 조사와 징계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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