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3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 긴급체포

박수현 기자 2021. 11. 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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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붓어머니가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3)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검거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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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붓어머니가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3)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범행 당시 현장에 없던 아버지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전날 오후 8시 반쯤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씨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검거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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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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