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3억 물려받은 형이 제 몫의 유류분 못 돌려주겠다네요"..이유 들어보니

박상길 2021. 11. 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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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갈등이 여전히 심각하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들어간 병원비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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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재산을 두고 형제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형제 중 장남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3억원을 주셨습니다. 3억원 중 1억은 병원비로 사용했는데, 동생이 3억원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유류분소송을 냈습니다. 기초재산은 2억원인가요, 3억원인가요?"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갈등이 여전히 심각하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들어간 병원비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3억원의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차남의 유류분은 원래 상속금액인 1억5000만원의 절반인 7500만 원이 된다.

20일 유류분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일부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28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소송 기간은 평균 10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금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유류분 권리자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받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모든 상속금액을 다 가진 쪽에서는 병원비 등을 주장하며 원래 받은 상속금액이 적었다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유류분 권리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명확한 조건을 가지고 재산이 상속된 경우와 달리, 조건 없는 상속재산은 유류분 소송에서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상속재산이 조건부 증여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돈을 적게 주기위해 병원비등을 주장 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3억을 상속받은 경우 병원비를 빼려면 조건부증여임을 입증해야한다. 입증할 수 있다면 유류분 기초재산은 2억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 증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병원비는 일반적인 부양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초재산은 3억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기초재산을 명확히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유류분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 측에서는 아버지의 유언 중 병원비 등에 관한 조건은 없었음을 입증해 기초재산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 방어하는 피고 측에서는 기초재산을 낮추기 위해 병원 영수증, 간병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입증해야 한다. 조건부 증여가 맞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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