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죽림1지구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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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이 지역업체에 불리하다는 불만을 샀던 전남개발공사의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이 일부 변경됐다.
전남개발공사는 21일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A2·A4BL)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중 대표사 자기자본 규모 배점 기준 일부를 변경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침은 대표사 자기자본 규모 만점 배점 기준을 총사업비 4천501억원 기준 5배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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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평가 기준이 지역업체에 불리하다는 불만을 샀던 전남개발공사의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이 일부 변경됐다.
전남개발공사는 21일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A2·A4BL)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중 대표사 자기자본 규모 배점 기준 일부를 변경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침은 대표사 자기자본 규모 만점 배점 기준을 총사업비 4천501억원 기준 5배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40점 만점을 받으려면 총사업비 4천501억원 기준 10배수 이상을 확보해야 했다.
이 만점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전국 통틀어 2개사 정도여서 지역업체에 극히 불리한 조항이라는 불만 여론이 지역 건설협회 등으로부터 터져 나왔다.
전남개발공사는 변경한 공모지침을 즉시 적용해 이달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공모지침을 변경하는 데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지역 여론 수렴으로 결정했다"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개발사업이 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개발 사업은 A2블록 6만659㎡(931가구), A4블록 2만1천453㎡(341가구) 등 1천272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총 4천501억원으로 토지 매입 비용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는 2천700억원 가량이며, 공사비와 분양 관련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맡는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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