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기 코 앞인데.." 제천 화재 참사 보상 제자리걸음

권정상 2021. 11.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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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화재 참사 4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족 보상 문제는 좀처럼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초 화재 참사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이후 유족 일부가 보상 협상에 나서기로 했으나 협상 주체인 충북도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유야무야 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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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일부 보상 협의 의사 불구 충북도 미온적
제천 화재 참사 추모비 앞에서 눈물 흘리는 유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 화재 참사 4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족 보상 문제는 좀처럼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초 화재 참사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이후 유족 일부가 보상 협상에 나서기로 했으나 협상 주체인 충북도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유야무야 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유족 측과 제천시에 따르면 화재 참사 희생자 29명의 유족 전원이 손배소 패소에 따라 대전고법 청주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당초 절반을 넘는 15명의 유족은 항소를 포기하고 보상 협상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충북도가 협상 참여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협상 개시를 거부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유족 관계자는 "희생자 15명의 유족은 충북도와의 협상이 잘 진행되면 항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충북도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유족들이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끝내 협상을 거부한다면 승패를 알 수 없는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배소에 매달리느라 1년 넘게 마음고생을 해야 했던 유족들은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더 고통을 감내해야 할 처지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일어났다.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를 삼킨 화마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하면서 지역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당시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이 지적되면서 이듬해인 2018년 11월 감독기관인 충북도가 75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나 도지사의 화재 책임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 끝에 결국 소송전으로 돌입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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