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 18세 '보호종료아동'에 전세임대 100가구 공급

이우성 2021. 11. 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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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저소득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 예정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물량 3천400가구 가운데 100가구를 '보호종료 아동'에게 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이자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주택개량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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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PG) [제작 이태호]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저소득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 예정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물량 3천400가구 가운데 100가구를 '보호종료 아동'에게 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는 이들을 말한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400여명의 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 종료로 퇴소하고 있으나 절반가량이 위탁가정, 친인척 등에 거주하며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이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100가구를 시작으로 GH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한 보호종료 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해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자 도가 내놓은 맞춤형 지원 방안이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이자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주택개량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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