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에 '대장동' 방지책 추가되나.."이익 주민환원 명문화"

박종홍 기자 2021. 11.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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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근거법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에서 법안에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에 공공직접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환원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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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불신'에 "개발이익 재투자 조항 반영" 검토
SOC공급·임시거주지원에 활용..법안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
자료사진(기사내용과 무관) 2021.8.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근거법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에서 법안에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의 토지수용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만큼 이를 해소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에 공공직접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환원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공직접시행의 시행 근거를 담은 것으로 진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했다.

2·4공급대책의 일환인 공공직접시행은 민간 건설기업 대신 LH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사업·분양계획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상향, 낮은 주민 동의율 확보, 짧은 사업기간 등이 특징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공공직접시행의 개발이익을 주민에 환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의 토지 수용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불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되는 민간 정비사업과 다르게 공공직접시행은 조합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 의원 측은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점이 지적되면 개발이익 환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직접시행 개발이익을 해당 정비구역 내 기반·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동의한다면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짓거나 원주민의 임시거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개발이익의 주민 환원이 명시되면 이같은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2·4대책 발표 자체가 공공사업자의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었다"면서도 "대장동 개발 의혹을 거치며 개발이익 환수 요구가 높아진 만큼 재투자 원칙을 명문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검토 방향대로 통과되면 국토부는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인 환원 방식들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조합원 추가 수익률 보장, 생활 SOC 확충, 공공임대 등 앞서 발표했던 개발이익 공유 방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나 권리산정기준일, 법안 시행 기간 등 공공직접시행 제도의 다른 부분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개정안은 여전히 법안소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토위가 예산심사를 진행한 이후 법안소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예산안 상정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도시정비법이 법안소위에서 언제 논의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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