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될까?..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

한영선 기자 2021. 11. 21. 0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설 명절부터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법안2소위가 의결한 대안은 명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앞서 송재호 의원은 지난 8월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 "법제화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 수입 보장할 것"
설과 추석 선물에 한해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될 지 주목된다. 사진은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의원.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제주)
내년 설 명절부터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의원은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8일 정무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2소위가 의결한 대안은 명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기간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설날·추석 후 7일까지'로 정했다. 그동안 농업계는 연간 농산물 판매의 약 40%가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들어 설·추석 기간만이라도 선물가액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송재호 의원은 지난 8월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원회 상임위·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 건의해 왔다. 송재호 의원은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도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이특, 누나 결혼식서 손잡고 입장… "잘 살아"
역술인 "장윤정 사주에 없는 딸 하영이"… 충격
"어리석었다"… '미접종 확진' 임창정, 결국 사과
"촬영 중 세번째 이혼 공개"… 철판 깔고 연기?
"속옷빨래·체모청소에 머리까지?"… 갑질 의혹 누구?
흉기난동에 도망친 여경 논란… 축제 분위기라고?
굿바이 '윌벤져스'… 샘 해밍턴, '슈돌' 하차
트루디♥이대은, 드디어 결혼… 4년 열애 결실
"우울증+불면증에 사라지고 싶다"… 김정화 무슨 일?
"기럭지 넘사벽"… '정조국♥' 김성은, 미니원피스룩

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