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은행별 가계대출 한도 논의 착수..패널티·인센티브 '촉각'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2021. 11. 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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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내년도 가계대출 한도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계획 총량 제출을 통보하면서 은행마다 목표치 설정 작업이 한창이다.

2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오는 26일까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통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 준수 여부를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은행들은 총량을 최대치로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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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26일까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계획서 제출 통지
내년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수준, 올해 증가 규모의 70% 수준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내년도 가계대출 한도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작업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계획 총량 제출을 통보하면서 은행마다 목표치 설정 작업이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계획을 접수한 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준수 여부와 연계해 12월 중에는 은행별 내년도 가계대출 한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2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오는 26일까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통지했다.

은행들은 그간 매년 초 가계대출 취급 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는데 올해부터는 11월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11월부터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 계획 관리 체계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대출 취급 계획서를 받은 후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4~5%를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전(全) 금융사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올해 늘어난 규모의 7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보다 쪼그라든 대출 한도를 놓고 금융사들이 제로섬 게임을 펼쳐야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 준수 여부를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은행들은 총량을 최대치로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을 최대한으로 설정해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내년도 대출 취급 계획 총량을 모두 받은 후 차등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수준에 따라 모수(母數)인 올해 가계대출 잔액을 보정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을 통해 금융회사에 혜택이나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올해 가계대출 한도보다 1000억원을 초과했으면 한도에서 1000억원 혹은 일정 비율 정도를 축소하거나 1000억원을 미달했다면 그 반대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다.

이에 은행마다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25%, KB국민은행은 5.52%, 신한은행은 5.39%, 하나은행은 5.14%다. 우리은행이 5.06%로 가장 낮았다. 여전히 은행권에선 6%대의 증가율을 지키기 위해선 결코 안심할 수가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에 내년도 대출 취급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 지난해 말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산정하는 시점은 올해말보다는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산정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2금융권에도 내년도 총량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2금융권은 금융업계별로 총량 목표치가 다르다. 올해 기준으로 보험업계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4.1%, 카드사는 6%, 캐피탈은 11%, 저축은행은 21.1%다. 2금융권의 경우도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올해 대비 1~2%p 낮아진 만큼 업권별 총량 목표치는 올해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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