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로점용허가 꼭 받으세요!"

강근주 2021. 11. 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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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의정부시 호원권역 동장은 공사장 인근이나 도로 위 차선을 막는 등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을 위해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달라고 20일 당부했다.

유창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도로점용허가는 신청인 적격성, 사용목적, 공익상 영향 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1~2시간 정도면 끝나는 작업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단점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을 위해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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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이정숙 의정부시 호원권역 동장은 공사장 인근이나 도로 위 차선을 막는 등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을 위해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달라고 20일 당부했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시설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공사를 위해 도로에 일시적으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상가건물, 주택, 주차장 등 차량 진출입로를 들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점용에 대한 설계도면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권역동 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점용물 종류와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되며, 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도로를 점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허가를 받았다 해서 해당 도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 목적에 따라 일반인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만일 점용으로 인해 도로가 훼손될 경우 보수할 책임도 부여된다.

권리-의무승계신고 또한 잊지말아야 한다. 권리-의무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체로 부동산 거래나 상속, 법인의 경우 분할이나 합병되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피상속인과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도로점용허가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도로 무단점용이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점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의정부시 호원권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343건에 비해 2020년 228건, 2021년 240건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수가 감소했지만 무단점용으로 인한 불편민원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다 단속되면 그때서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유창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도로점용허가는 신청인 적격성, 사용목적, 공익상 영향 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1~2시간 정도면 끝나는 작업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단점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을 위해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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