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추락사' 원·하청 책임자 집행유예
이이슬 2021. 11. 20. 23:14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안전모 착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건설업체 하청 현장 책임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청 관리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업체가 비용과 공사 기간 문제로 원칙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했다"며, 다만 "유족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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