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낙연 비방 의혹' 교통연수원 직원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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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채팅방을 만들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비방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당한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이 만든 SNS 채팅방에 이 전 대표 비방글이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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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채팅방을 만들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비방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당한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후보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이 만든 SNS 채팅방에 이 전 대표 비방글이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은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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