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1명 임금 1억2천만원 체불한 마스크 제조업자 구속

김승욱 2021. 11. 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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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총 1억2천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마스크 제조업자 전모(3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씨는 11명과 별개 21명의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당하자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정부로부터 약 8천700만원을 보전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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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시민들(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총 1억2천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마스크 제조업자 전모(3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씨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공장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해 생긴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11명과 별개 21명의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당하자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정부로부터 약 8천700만원을 보전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11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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