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추진
송근섭 2021. 11. 20. 21:47
[KBS 청주]충청북도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금연환경 조성'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시공원과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주유소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이곳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금연 교육과 홍보 등을 관련 단체에 맡기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접종 후 항체가 지속 하락” 국내 연구진 첫 보고…추가 접종 절실
- 신고받고도 엉뚱한 곳 출동…경찰 ‘스마트워치’에 허점
- [취재후] “나 같은 선수 없었으면”…프로볼링선수 A 씨의 진정서
- “‘층간소음 흉기 난동’, 경찰 엄벌해달라”…靑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
- 답답한 주말…수도권·충청 ‘초미세먼지’ 기승
- 장애인 기부금으로 다른 단체 차량 구입…장애인단체장 ‘징역형’
- [크랩] 미국에서 난리 난 한국 간식 ‘뻥튀기’…왜?
- [제보] “아무리 일해도 월 40만 원”…여전한 대학원생 인건비 유용
- 호주 슈퍼에서 담배 못 판다?…“석면·납 페인트처럼 퇴출해야”
- 경계석 던져 배달청년 숨지게 한 공무원, 사고 보고 현장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