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낙연 비방 '이재명 SNS봉사팀' 道교통연수원 직원 불송치

박종대 2021. 11. 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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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전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A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접수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후보와 A씨 등 3명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와 A씨 등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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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도교통연수원, 사단법인으로 공무원 신분 아냐...혐의 인정 안 돼"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전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A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접수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후보와 A씨 등 3명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와 A씨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A씨가 '이재명 SNS 봉사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대화방에 참여한 50여명에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관련 기사와 게시글 등을 '대응자료'라고 부르며 이 전 대표를 비방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교통연수원은 사단법인으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기업법상 규정한 공무원, 지방공사 및 공단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도교통연수원 정관상에도 경기도지사가 아닌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운동이 가능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 없음)했다.

이 후보에 대해선 A씨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이 후보가 관여해 부정 선거운동 등을 공모한 혐의가 나오지 않아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허위사실공표죄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검찰 의견도 동일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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