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손혜원,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할 것"

이학준 기자 2021. 11. 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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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손 전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주장 등이 허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부원장은 "손 전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받고 기소돼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며 "수사과정에서 법관 영장을 받아 손 전 의원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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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손 전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주장 등이 허위라는 것이다.

한 부원장은 20일 “손 전 의원 등이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분들이 주장하는 유 전 이사장 및 노무현재단에 대한 표적수사나 계좌추적 같은 것은 ‘분명히’ 없었다”며 “그런 것이 있었다면 1년 반 동안 거짓말하던 유 전 이사장이 절절히 사과했을 리 있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부원장 사진이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그들은 왜 노무현재단 계좌가 궁금했을까”라며 “왜 하필 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보려고 했을까”라고 썼다.

이에 대해 한 부원장은 “손 전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받고 기소돼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며 “수사과정에서 법관 영장을 받아 손 전 의원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전 의원 계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로 입출금이 있으니 법관 영장에 따라 노무현재단 CIF(Customer Information File)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시점이 2019년 2월이니 2019년 8월에 노무현재단 측에 은행으로부터 통보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나에게 계좌추적을 당했다는 등 거짓말한 것은 이 통보 이후”라며 “유 전 이사장 측이 공판에서 주장한 2019년 2월 노무현재단 CIF 확인은 이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가 관여하거나 보고 받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그 시점은 내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가기 훨씬 전이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으므로 그럴 위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자신들이 싫어할 만한 검찰 업무는 앞뒤 안 재고 모두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1년 넘게 거짓말하다가 거짓이 드러나 스스로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해놓고 시간이 좀 지났다고 전혀 무관한 것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슬쩍 끼워 넣어 국민들 기억까지 조작해 진실을 호도하려 하는 것”이라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부원장은 “범죄가 있으면 유 전 이사장이든 누구든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유 전 이사장 등이 법에 따라 법관 영장으로도 수사하면 안 되는 특권계급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장들은 은근슬쩍 그걸 당연한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며 “그 사람들에게 누가 그런 초헌법적 작위를 줬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부원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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