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합석 안 돼요"..술집 직원이 안내하자 머리채 잡았다

최선을 2021. 11. 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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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술집에서 합석을 하려다가 만류하는 종업원을 때리고 협박한 일행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행 B(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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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폭행·협박 손님들 집유·벌금형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술집에서 합석을 하려다가 만류하는 종업원을 때리고 협박한 일행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행 B(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주점에서 종업원 C(24)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테이블 위에 머리를 짓누르고, 손과 목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행 B씨는 C씨를 향해 철제 의자를 들어 올려 내리칠 것처럼 하고, 철제 포크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합석을 하려했고, C씨가 5인 이상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고 제지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 판사는 “A씨의 경우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정도가 가볍지 않아 더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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