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아닌 걸 위안 삼자고"..층간소음 흉기난동 경찰 엄벌 촉구 청원 13만 돌파

이상현 2021. 11. 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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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달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놓고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피해 가족 측이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이 청원은 게재 이틀만인 20일 오후 7시 30분 기준 13만6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연일 보도 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 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피해 가족 측이라고 밝힌 뒤 “언니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최근 뇌경색이 진행돼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했다”면서 “사건만으로도 슬프지만, 무섭고 억울한 게 많아 답답함에 글 올린다”라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4층 남자는) 거의 매일 망치 같은 것으로 아래층(언니 집)을 향해 두드리거나 소음을 내며 피해를 줬고, 어느 날은 식탁을 끄는 소리가 쉬지 않고 계속되자 언니 부부가 올라가 소리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다”며 “이후 4층 남자가 3층에 내려와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란을 피워 수차례 언니네 가족과 마찰이 있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일) 4층 남자가 언니 집 현관을 발로 차며 택배를 집어 던지고 혼자 있던 조카에게 욕설과 소리를 질러 경찰에 1차 신고를 했다”면서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여겨 어떠한 조치는 어렵다며 돌아가려고 했고, 조카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이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 의사를 묻고 4층 남자에게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2차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은 범인이 내려오고 있는 걸 보고서도 저지하지 않고 형부와 1층으로 내려갔고, 남은 경찰 한 명이 단순히 구두 상으로 범인에게 올라가라고 분리했다”면서 “경찰관은 앞에서 언니가 흉기에 먼저 찔리자마자 현장 이탈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놓고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피해 가족 측이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국민청원.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또 피해자 가족 측이 사건 대응을 놓고 경찰에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이 피해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하려 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경찰에게) 당시 이탈한 경찰은 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묻자, 무전기 특성상 잘 안 터져서 빨리 내려가 같이 온 경찰관한테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었다”며 “구조 요청이 빨랐기 때문에 언니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고 토로했다.

또 “범인의 전과기록을 문의하자 민원실로 정보공개요청을 하라며 정보를 주지 않아 문제 삼으려 했다”며 “케어 목적으로 지원한다는 형사는 지금 범인을 내려친 흉기가 형부 것인지, 범인 것인지 뒤죽박죽 얽혀서 자칫 형부가 잘못될 수도 있고, 형사들이 온전히 수사에 전념하지 못해 범인이 풀려날 수도 있다”고 겁을 줬다고도 덧붙였다.

계속해서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이 상황”이라며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 뽑히길 바라며 지휘 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8일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의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추가 철저한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지난 15일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논현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다만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도망간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테이저건도 빼앗겼다는 의혹이 확산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니만큼 시민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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