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손혜원, 허위사실 유포..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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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은 문제라며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는 글을 SNS에 올린 가운데, 한 검사장이 "손 전 의원 등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또 "손 전 의원 계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로 입출금이 있으니 법관 영장에 따라 노무현재단의 CIF(고객정보 파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시민 전 이사장이 계좌 추적을 당했고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한 것은, CIF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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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은 문제라며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는 글을 SNS에 올린 가운데, 한 검사장이 “손 전 의원 등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오늘(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손 전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받고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아 손 전 의원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관여하거나 보고받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으므로 그럴 위치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또 “손 전 의원 계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로 입출금이 있으니 법관 영장에 따라 노무현재단의 CIF(고객정보 파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시민 전 이사장이 계좌 추적을 당했고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한 것은, CIF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 측은 “올해 1월 국민은행에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2019년 2월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를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통보된 걸로 보인다”며 “CIF는 특정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는 ‘계좌 추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손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은 바로 저, 손혜원”이라며 “제 계좌추적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노무현재단 계좌까지 봤는지 한 검사장은 이유를 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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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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