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로 지상변압기 들이받은 후 달아난 40대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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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대 아파트 인근 지상변압기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사고 현장을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 이후 A씨 행방을 쫓던 경찰은 보험사 측으로부터 그가 의왕시 소재 병원에 입원했다는 통보를 받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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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사고 당시 운전자 음주여부 조사 예정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출근시간대 아파트 인근 지상변압기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사고 현장을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6분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의 한 편도 1차선 인근에 설치된 지상변압기를 자신이 몰던 벤츠 차량으로 충돌한 뒤 별다른 사고처리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900여 세대가 정전됐고 아파트에서 운행 중이던 승강기에 탑승한 주민이 갇혀 출동한 119 대원들에게 구조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현장을 이탈해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A씨 행방을 쫓던 경찰은 보험사 측으로부터 그가 의왕시 소재 병원에 입원했다는 통보를 받아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지만, 그는 "사고 이후에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 소재 파악을 통해 검거한 상태로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토대로 음주여부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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