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낙연 비방 논란'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에 무혐의 결론

김솔 2021. 11. 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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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방 활동을 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한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측이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진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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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공무원 해당 안돼..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도 없어"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방 활동을 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한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측이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진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이 만든 단체 소셜미디어(SNS) 방에 이 전 대표 비방글이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면서 당 선관위의 조사를 요구했으며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단체방의 존재도 모르고 짐작 가는 사람도 없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자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측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고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진모 씨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전 대표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그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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