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흉기에 찔려 피 쏟는 것 보고도 이탈" 피해가족 고발

오경묵 기자 2021. 11. 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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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 /연합뉴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는 2~3개월 전부터 피해 가족과 마찰이 있었다. 4차례 경찰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치부하며 조치 없이 돌아갔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찌르자 여경은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남경은 피해자 남편의 빨리 올라가자는 재촉에도 공동현관이 닫힐 때까지 꾸물거렸다. 가해자를 제압한 건 가족들이었고, 사건 이후 경찰은 가족들을 쫓아다니며 회유하려 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19일 이와 같은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가족의 친척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경찰 대응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건 이전 살해협박,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고를 4차례나 했는데도 경찰이 단순 층간소음으로 여기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것이다. 사건 당일에는 첫 신고 이후 혼자 있던 조카를 방치했고, 2차 신고 이후 범인이 내려오는 걸 보고서도 경찰이 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렸는데도 여경이 현장에서 이탈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가는 피해자 남편의 재촉에도 경찰은 공동현관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고도 했다.

사건 이후에는 피해 가족들이 경찰 대응을 문제삼자 피해가족들을 쫓아다니며 회유하려 했고, 현장에서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에는 지구대가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형부(피해자 남편)와 남자 경찰이 내려가자 마자 윗층 남자는 숨겨온 칼로 저희 언니 목을 찔렀고 이걸 본 조카의 비명과 함께 여자 경찰은 아래층으로 바로 뛰어내려갔다”며 “복도, 그 밀폐된 공간에서 칼에 찔려 피를 분수같이 쏟고 있는 언니와 조카를 두고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현장을 이탈한 경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여조카는 피를 뿜는 엄마를 보면서도 얼굴의 속살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칼에 찔리고 방어했다. 형부가 올라와 딸을 살리겠다고 범인을 제압하며 일가족이 모두 칼에 찔렸다”며 “형부는 범인이 들고 있던 칼을 뺏어서 칼자루 쪽으로 범인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서 주저앉혔고, 칼날을 잡은 손은 인대가 끊어질 정도였다”고 썼다.

경찰이 이런 상황을 방관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범인이 조용해지자 두 경찰이 올라왔고 이미 주저앉아있던 범인을 향해 테이저건을 쏜 뒤 수갑을 채운 후 내려갔다. 언니는 방치했다”고 썼다.

사건 이후에는 피해 가족들을 회유하려 했다고도 청원인은 주장했다. 심지어 피해가족 앞에서 “수사에 전념해 구속시켜야 하는데, 구속 안 되고 풀려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청원인은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지원한다는 형사는 ‘막말로 형부가 범인을 내려친 칼이 형부 것인지, 범인 것인지 뒤죽박죽 얽혀서 형부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했다”며 “일가족을 칼로 찌른 살인미수 범인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로 겁을 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차 신고 때 경찰이 사건을 만들었고, 2차 신고 때 경찰이 사건을 키웠다”며 “이 사건은 경찰이 만들고 키우고 마무리는 회유로 덮으려 한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느냐. 경찰을 믿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고 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20일 오후 6시 30분을 기준으로 13만1800여명이 “청원에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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