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 21일 초미세먼지 '관심' 발령..비상저감조치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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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된 곳이다.
2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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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된 곳이다.
2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올해 하반기 들어 처음이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19일부터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발생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27기의 상한 제약을 시행하는 등 전체(35기) 석탄 발전을 감축 운영한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5개)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폐기물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 조치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 및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1일 오전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금강·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해 21일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강을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 행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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