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피살..경찰 "3초내 위치추적 도입"

보도국 2021. 11. 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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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0일) 중부서 신변보호 대상자의 사망 전 신고 시 스마트워치 위치값이 오차가 난 것에 대해 "기지국 중심으로 확인하는 기존 112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위치추적시간을 3초 이내, 오차범위를 50m 이내로 줄일 수 있는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을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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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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