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남성 서울로 압송.."죄송하다"

김문희 2021. 11.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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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를 호소하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0일 대구 모처에서 검거돼 서울로 압송됐다.

이날 오후 4시55분쯤 서울 중부경찰서에 도착한 A씨(35)는 "살인 등 혐의를 인정하나", "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나", "접근금지 상태였는데 왜 접근했나", "전 연인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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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하루만에 대구에서 붙잡혀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 후 추가 혐의 정해질 듯..내일 구속영장 신청"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40분께 대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스토킹피해를 호소하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0일 대구 모처에서 검거돼 서울로 압송됐다.

이날 오후 4시55분쯤 서울 중부경찰서에 도착한 A씨(35)는 "살인 등 혐의를 인정하나", "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나", "접근금지 상태였는데 왜 접근했나", “전 연인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한 경찰에 범행 하루 만인 이날 낮 12시40분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앞서 피해 여성 B씨는 지난 7일 헤어진 A씨로부터 ‘죽인다’는 말과 함께 협박 등 스토킹 피해를 입고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B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비롯해 분리 조치에 나섰다.

또 B씨를 임시숙소에 머무르게 한 뒤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9일 이를 결정해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9일 B씨를 찾아왔고, B씨는 오전 11시29분께와 11분33분께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긴급 신고를 했다. 경찰은 11시41분께 B씨의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진 B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오는 21일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추가 적용 혐의에 대해선 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내일(21일)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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