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1월 21일,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2021. 11. 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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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 가동정지 및 27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5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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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시행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19일부터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어 발생했다.


○ 해당 지역은 오늘(11월 2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11월 2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 가동정지 및 27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5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 그리고,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내일 아침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금강·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이 은평플랜트 자원회수시설을, 경기도는 박성남 환경국장이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을 점검하는 등 5개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하여 2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 “국민들께서도 건강을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 행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국민참여 행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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