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 충청 21일 초미세먼지 '관심' 발령..비상저감조치 시행

유영규 기자 2021. 11.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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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됩니다.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당됐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27기의 상한 제약을 시행하는 등 전체(35기) 석탄 발전을 감축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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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됩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입니다.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당됐습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올해 하반기 들어 처음입니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어제부터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도 대기 정체로 인해 축적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27기의 상한 제약을 시행하는 등 전체(35기) 석탄 발전을 감축 운영합니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5개)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폐기물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 조치를 합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 및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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