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서울·인천 5개시도 '미세먼지 비상조치'..석탄발전 '감축'

박기락 기자 2021. 11. 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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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확산으로 정부가 21일부터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의 가동정지와 27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5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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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충남지역 8기 가동정지..사업장·공사장 일부도 저감조치 적용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0일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강원 영동지방을 제외한 수도권·중부지방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내일까지 높게 이어져 뿌연 대기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1.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미세먼지 확산으로 정부가 21일부터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지역의 석탄발전에 대해 감축 운영이 실시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휴일에 이번 조치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19일부터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은 20일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2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뉴스1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의 가동정지와 27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5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지역 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85개에 대해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1일 오전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 장관은 "올 하반기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 행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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