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데이트폭력 사망..왜 못막고 죽어야 끝나나" 비판 목소리 커져

신찬옥 2021. 11.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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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받던 여성 신고하고도 피살되자 비판거세
경찰 "3초내 위치추적방식 도입" 시스템 개선할 것
서초구 아파트 19층서 여친 밀쳐서 살해한 30대 구속
춘천에서는 데이트폭력 네차례 처벌 40대 집행유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 남자친구의 협박을 받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스마트워치로 위급 상황을 신고했음에도 피살된 가운데, 이를 막지 못한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씨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지만,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중부서 신변보호 대상자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서 최초 신고 시 스마트워치의 위치값이 명동으로 나타난 것은 스마트워치의 위치를 기지국 중심으로 확인하는 기존 112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살해된 여성은 피의자와 맞닥뜨린 후 바로 스마트워치를 작동했지만, 1차 기지국 위치값만 잡히고 와이파이나 위성 위치값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습을 당한 뒤 두 번째로 신고 버튼을 눌렀을 때도 2차 위치값은 잡히지 않아 첫 신고부터 출동까지 12분이 걸렸다.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특히 시범 운영 중인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치추적시간을 3초 이내로, 오차범위는 50m 이내까지 줄일 있다는 주장이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기지국·와이파이·위성(GPS)으로 동시에 위치를 확인해 가장 먼저 잡힌 위치값으로 출동 지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네티즌들은 "자고 일어나면 데이트 폭력 뉴스다. 정말 막을 방법이 없나. 왜 매번 피해자가 죽고서야 끝나는 것인가"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 남자친구가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위협해도 가벼운 경고나 경범죄 처벌밖에 받지 않는다. A씨 사례처럼 신변보호 신청을 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피해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

19일에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연인 살해 혐의를 받는 31살 남성 C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살해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C씨는 "(피해자가)바람을 피워 범행했다.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었다"고 답했다. C씨는 17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20대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밖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춘천에서는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고도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침을 뱉고 손찌검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밤 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아파트 산책로에서 귀가하는 B씨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죄까지 범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범행했다. B씨를 만나기 전에도 다른 여성을 상대로 두 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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