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합석 못해요" 만류 종업원 폭행· 협박 손님들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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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일행과 합석을 하려 했다가 만류하는 종업업을 때리고, 협박한 손님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일행 B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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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일행과 합석을 하려 했다가 만류하는 종업업을 때리고, 협박한 손님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일행 B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6시59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주점에서 종업원 C씨(24)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테이블 위에 머리를 짓누르고, 손과 목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행 B씨는 C씨를 향해 철제 의자를 들어올려 내리칠 것처럼 하고, 철제 포크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다.
이들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합석을 하려던 중, 종업원 C씨로부터 5인 이상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고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동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의 경우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행사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더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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