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피의자, 대구 숙박업소서 체포
[경향신문]
이별한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피의자가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 낮 12시4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35)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 저동2가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4시55분쯤, 검은색 모자와 상의, 청바지 차림에 수갑을 찬 채로 중부경찰서에 도착한 B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냐” “연인관계였는데 미안한 마음 없냐”는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혐의 인정하냐” “왜 살해했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숨진 30대 여성 A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로 경찰은 지난 7일 A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고 A씨를 분리 조치하고 귀가길 동행, 순찰 보호조치, 임시 숙소 제공 등 보호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지난 9일 B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 조치도 내리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A씨와 7회에 걸쳐 통화하면서 신변을 확인하는 한편 20일에는 A씨를 불러 피해진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9일 혼자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잠시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B씨가 주거지에 침입하자 A씨는 경찰 스마트워치로 오전 11시 29분과 33분, 총 2차례 긴급호출을 했지만 경찰은 기술 결함으로 인해 사건 현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첫번째 신고 12분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A씨는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B씨는 계단 복도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를 서울 중부경찰서로 호송해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외)스토킹범죄 관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는 조사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 못 하면 교체” 이재명 발언 비판에…김민석 “한동훈, 일반론을 탄핵론으로 왜곡”
- 불꽃축제에 열광한 ‘불꽃 민폐’···주거지 침입에 불법 주·정차까지
- [스경X이슈] 팬미팅 앞둔 지연-준PO 한창인 황재균, 스타커플 최악의 ‘이혼 아웃팅’
- [단독] ‘김건희 논문 의혹’ 증인들, 국감 앞서 출국…요양·가정사 이유 불출석도
- 팔 스쳤다고···4세 아이 얼굴 ‘퍽’, 할머니 팔 깨물었다
- 이 녀석 죽이려고 63억 썼는데···“이런 지독한 놈은 처음”
- “5만원에 성매매 기록 알려줄게”…유흥탐정 집행유예
- 한동훈,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일임한 민주당에 “못난 모습”
- 싱가포르에 무슨 일이? 현대차·기아 판매량 2배 늘어
- 윤 대통령 “북한, 미국 관심 끌려고 핵실험·ICBM 발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