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또 마약..황하나, 2심 감형에도 불복 상고

박효주 기자 2021. 11. 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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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3)가 2심 판결에서 1심보다 감형됐음에도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8월 18일 등 나흘에 걸쳐 서울과 수원 등지의 지인 주거지와 모텔에서 남편 오모씨를 포함한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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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지난 1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3)가 2심 판결에서 1심보다 감형됐음에도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황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2심 선고기일이 열린 지난 15일 황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 원을 명령했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8월 18일 등 나흘에 걸쳐 서울과 수원 등지의 지인 주거지와 모텔에서 남편 오모씨를 포함한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지인의 집에서 명품 벨트와 신발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을 끊겠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집행유예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됐지만,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당심에서는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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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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