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부동산] 집 판 돈,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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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수도권 공공분양아파트 3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 청약 이후 정식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자는 정형화된 주택 공급 계약을 일률적으로 체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거의 같다.
만약 입주자모집공고시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청약 당첨자는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치 못한 계약 조건을 맞닥뜨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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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 없으면 주택 공급 계약, 입주자 모집 공고 따라야
수익공유 내용,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해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주택공급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앞서 불특정 다수에게 주택 공급 계약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점에서 단순히 ‘공고’로만 볼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자는 정형화된 주택 공급 계약을 일률적으로 체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거의 같다. 결국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된 내용은 최소한 당사자 간 묵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모집 공고와 달리 정한 계약 조건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최근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분양가가 3억7000만원이 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반드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해야 한다. 낮은 이율로 분양 대금을 빌려주는 대신 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 차익의 최대 50%까지 기금과 공유해야 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번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을 받으면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분양대금 등 일정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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