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여성 살해한 30대 대구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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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신변 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 씨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B 씨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까지 총 7차례 A 씨의 신변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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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신변 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 씨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B 씨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분석해 B 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으며 B 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 씨가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의 얼굴 부위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데이트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2분 후 도착했다. 당초 경찰은 긴급 호출을 받자마자 출동해 3분 뒤 중구 명동 일대에 도착했지만 기기 결함으로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A 씨의 주거지였지만 경찰은 500여m 떨어진 곳에 도착해 사건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7일 “전 남자친구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다”며 경찰에 분리 조치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이후 법원이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조처를 하자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전 남자친구 B 씨에게도 통보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까지 총 7차례 A 씨의 신변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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