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가족 확진되면? 비상계획 발동시?..전면등교 어떻게 되나

김지연 2021. 11. 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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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연일 3천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나오는 가운데 오는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상계획이 발동하더라도 등교가 무조건 '올스톱'은 아니라면서 "예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해 시도교육청과 학사일정 조정을 해왔으므로 그런 기준으로 학사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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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교는 75% 이상 등교 가능·접종완료 학생은 가족 확진돼도 음성이면 등교
확진자 나오면 원격전환..가정학습은 유지
초교 확진 소식에 학부모 걱정 한가득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9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전수검사를 받고 귀가하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에선 이 학교를 포함해 각급 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2021.11.19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전국적으로 연일 3천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나오는 가운데 오는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달라지는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리했다.

과밀학급도 매일 등교?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4천326학급에 이르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과대·과밀 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처럼 전면등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지역 과대 학교들은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다.

인천지역의 과대 초등학교는 학교 구성원 의견에 따라 하루 중에도 원격·등교수업을 병행 운영할 수 있다.

경기지역 과대학교에서는 방역·급식시간 추가 확보 등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오전 9시 이후 시차 등교가 가능하다.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0월 18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생이나 동거 가족 중 확진자 발생하면?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미 일부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교내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학급이나 방과후 학급 등 해당 그룹의 학생들을 하교 조치하며, 선제검사를 안내하고 신속하게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확진 학생이 격리 해제되는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만으로 등교할 수 있다.

가족 등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기존에는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자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PCR 검사 음성, 임상증상 없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할 수 있다.

가족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일 때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등교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등교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가 음성이어야 등교 가능하다.

가정학습 일수 축소? 증상 있을 때 등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40일에서 57일(전체 수업일수의 30%)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면 등교가 시작되지만, 2학기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대부분 시·도에서 기존 가정학습 일수를 유지한다.

내년 새학기의 온전한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서면 가정학습도 축소될 예정이다.

학생이 임상증상이 있으면 여전히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돼야 등교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는 PCR 검사 음성과 함께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했으나 '음성 확인만'으로 등교 허용 기준이 변경됐다.

11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해 '비상계획' 발동되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3천명을 넘고 병상 부족 우려도 커지자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 학교 밀집도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상황에 맞게 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상계획이 발동하더라도 등교가 무조건 '올스톱'은 아니라면서 "예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해 시도교육청과 학사일정 조정을 해왔으므로 그런 기준으로 학사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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