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올 들어 10척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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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어선은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하고 입역신고를 누락한 중국어선 A호(단타망, 온령 선적, 216톤, 승선원 8명)와 B호(단타망, 상산 선적, 202톤, 승선원 9명)이다.
올 들어 서귀포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해 촘촘한 그물로 싹쓸이 조업을 하거나, 많이 잡고도 덜 잡은 척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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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어선은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하고 입역신고를 누락한 중국어선 A호(단타망, 온령 선적, 216톤, 승선원 8명)와 B호(단타망, 상산 선적, 202톤, 승선원 9명)이다.
해경에 따르면,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8일 오후 12시55분경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인 3006함의 레이더에 의해 발견됐다. 서귀포 남쪽 약 93km(어업협정선 내측 약 22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돼 해상특수기동대가 출동한 사례다.
B호도 불법 조업이 의심돼 18일 밤 10시37분경 차귀도 서쪽 154km(어업협정선 내측 25km) 해상에서 검문검색이 이뤄졌다.
이들은 각각 조업일지를 75군데와 63군데 잘못 작성하고, 우리 해역에 들어왔다는 입역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우리 해상에서 갈치·병어를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서귀포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해 촘촘한 그물로 싹쓸이 조업을 하거나, 많이 잡고도 덜 잡은 척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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