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신천지 유착" 주장한 황희두, '무죄 선고' 2심서 뒤집혔다

오진영 기자 2021. 11.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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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이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황희두씨(29)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곽상도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연관이 돼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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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두씨(자료사진) 2019.11.5/사진 = 뉴스1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이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황희두씨(29)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007년 8월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원을 상대로 한 연설 영상을 편집해 게시하며 이 전 대통령과 신천지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영상에는 이 전 대통령이 연설하던 도중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천지를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신천지와 이 전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담겼다.

이명박재단은 이 영상이 게시된 후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황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황씨는 자신의 SNS에 "만약 신천지와 무관하다고 떳떳하다면 이명박 본인이 직접 고소하라"는 글을 올리며 맞섰다.

황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곽상도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연관이 돼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영상 내용이 의혹 제기를 넘어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3년 전 발언을 의도적으로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편집했다"며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던 점 △이 전 대통령 관련 영상을 채널에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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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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