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법' 이번엔 될까?.. 국방위, 25일 개정안 논의 [스경X초점]
[스포츠경향]
11월, 대중문화계가 또 한 번 병역법 이슈로 뜨거울 전망이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오는 25일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된다.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대체복무)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엘리트 예술과 엘리트 체육에만 집중된 병역특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줄을 이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국내외 순수예술 분야 경연과 올림픽 등에서의 상위 입상자가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올해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대상자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만큼 국방위의 대중문화를 보는 시선이 개선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앞서 지난 6월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성일종 위원(국민의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뛰어난 성과를 거둔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성 의원은 “방탄소년단이 K-팝 스타들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위선양의 최선봉에 서 있음에도 현행 병역법상에 규정돼 있는 예술·체육요원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보충역 편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 9월 개최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대와 달리 시간문제로 논의조차 못하고 막을 내려 큰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이후에도 대중문화 분야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10월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이 국위선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 ‘대한민국’ 하면 문화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방탄소년단, 드라마, 영화와 같은 대중문화를 먼저 생각하는데, 정작 예술위는 대중문화를 ‘딴따라’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지난해 진행한 예술위 위원 공모에서 위원 12명 모두를 순수예술과 클래식 분야로 채우고 정작 가수협회장은 제외한 사실을 질타했다.
‘국위선양’이 특정 분야와 형태로만 인정 받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처사다. 정 의원의 말대로 현재 대중문화예술은 국가 이미지를 드높이는 선봉장 역할을 수행 중이다.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UN을 방문하며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얼굴’로 나서고 있는 방탄소년단, K-컬쳐의 글로벌 열풍을 몰고온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그리고 세계인의 호평을 받은 수많은 한국 영화 등이 남긴 족적은 대중문화예술이 갖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법과 제도, 지원 측면에서 ‘찬밥 신세’인 대중문화예술을 이제는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인식은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오는 25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가 과연 시대의 목소리에 응답할지 시선이 쏠린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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