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또 마약..'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2심 감형에도 불복 상고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황씨에게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 김모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공판까지 황씨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절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작년 8~12월 황씨는 남편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열린 2심 공판에서 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대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카메라 앞에서 약속했다. 황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나이는 조금 먹었지만 아직 어린 티가 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착하기만 하다"고 벌금형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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