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거부 처분은 공정하지 않은 것인가[윤상근의 맥락]

윤상근 기자 2021. 11.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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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사진=스타뉴스

"최근 공정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법률대리인)
"유승준을 20여 년간이나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먈로 공정에 어긋나는 행정 처분입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서까지 자주 언급될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화두가 된 단어 '공정'이 국방의 의무를 기피했다는 논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가수 유승준 2번째 소송에서도 등장했다. 과연, 유승준을 향한 입국 거부 처분은 공정한 것일까, 아니면 공정하지 않은 것일까.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첫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끝에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이 판결이 나왔음에도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고 유승준은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번 2번째 재판 역시 반복되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계속 되는 가운데서 모두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은 유승준의 병역 기피 정황을 둘러싼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는) 내용들이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심리로 열린,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번째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주 LA 총영사관의 유승준을 향한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 비자발급 역시 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 처분은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한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재차 강조했다.

반면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앞선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며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던 당시가 주목을 이끌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유승준은 14세 때 가족들과 함께 모두 미국으로 향했고 이후 1994년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에 따라 5년 거주 의무를 다하고 1999년 시민권을 신청했다. 당시 인기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유승준은 군 입대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와중에 연일 이와 관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기어이 이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도를 통해 유승준은 군대에 갈 것이라고 밝힌 셈이 됐지만 법률대리인은 "이는 오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보도가 이어진 이후 유승준의 군 입대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됐고 이에 유승준도 군 입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면서 결국 가족을 설득하고 신체 검사까지 받았다. 유승준 측은 이 과정에서 이미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것을 인정했고 결과적으로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하게 된 것마저 인정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약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은 되지 않는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 밝히고 있었다. 심지어 "당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를 갈 생각이 있었다"라고까지 덧붙이면서 말이다.

이에 더해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유승준의 허리디스크 수술과 입영통지서 통보 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사실관계를 둘러싼 입장 차이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금방 끝날 수도 있었던 재판이 길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재판부는 거듭 양측의 여러 주장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특히나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과 함께 병역을 면제받은 교포 출신 연예인들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였다. 변호인은 지누션 션, 터보 마이키, 샵 크리스, god 데니안,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을 언급하며 "이들의 한국 체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지적, 유승준이 부당한 처분을 받고 있다는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의 경우 병무청 또는 법무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 (실명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보호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울 것 같다. 재판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요청하는 것에 한해 관련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협조를 구해보겠다. 이들이 계속 언급된다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양측에게 이 연예인들과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과 관련한) 사례의 차이점과 유사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결론은 다음 기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사실상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LA 총영사관의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는 과연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입영자들의 박탈감에 대한 공정한 일침인가, 아니면 다른 한국 입국이 가능한 미국 시민권자들과 동등한 처분을 받지 못한, 비례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된 잘못된 조치일까.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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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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