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해약금 환급 시 소비자 차별 못한다.. 온라인 가입 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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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는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 환급금을 차별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계의 법 위반 위험이 줄어들고 상조 상품 관련 소비자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이라며 "동일한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해약 환급금 산정 시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해 기준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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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가입 수단별 모집 수당 공제액 차등화 ▲여행업에 대한 유예 기간 부여 ▲재검토 기한 재설정 등 내용이 담겼다.
상조업체는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산정할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게 됐다. 기존 고시는 해약 환급금 산정 관련 차별 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상조업체가 해약 환급금을 돌려줄 때 소비자에게 고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상조 상품 종류나 거래 방식에 따라 모집 수당 공제액은 차등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고시에서는 해약 환급금 산식을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 수당 공제액(모집 수당은 총 계약금 대비 최대 10%로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등 모집 수당이 필요 없는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 개정안은 단기적으로 상조 상품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입법 절차를 밟는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상조를 전제로 만든 기준이 여행 등에 적용되면 업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향후 여행에 적용할 별도의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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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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