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치료 끝났는데 퇴원 안하면..치료비용 본인부담해야

박다영 기자 2021. 11. 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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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COVID-19) 중환자실 병상이 동나면서 정부가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끝나거나 전원·퇴원을 거부하면 치료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대책에 따라 중환자실 치료가 끝났거나 전원·퇴원을 거부하는 경증 환자는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도권 중환자는 1~2시간 거리 내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 국립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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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9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외부주차장에 위중증 환자에 대비한 '이동형 음압 병실'이 설치돼 있다. 이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99명으로 위중증 환자 수가 3일째 500명 안팎을 기록하며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2%에 달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COVID-19) 중환자실 병상이 동나면서 정부가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끝나거나 전원·퇴원을 거부하면 치료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배정을 거부하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코로나19 병상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상 부족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78.2%가 찼다. 서울은 80.3%를 사용중이다.

이 대책에 따라 중환자실 치료가 끝났거나 전원·퇴원을 거부하는 경증 환자는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배정을 거부한 의료기관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전원 인센티브는 강화된다. 호전된 중환자를 준중증 또는 중등증 병상 등으로 이송한 의료기관에는 전원 의료비와 이송비를 지원한다. 상태가 호전되거나 감염력이 낮아진 중등증 환자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거나 재택치료로 전환하면 입원료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 중환자는 1~2시간 거리 내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 국립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은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인력지원시스템 인력 풀을 통해 중환자실 근무 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을 지원한다. 현재 즉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 505명을 확보했으며, 총 1312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범위는 넓힌다. 만 70세 이상 확진자가 접종 완료 후 돌파감염된 상황이라면 돌봄 보호자가 있는 한 재택 치료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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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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