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못 막은 '스마트 워치'..보호대책 유명무실

홍민기 2021. 11. 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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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던 여성이 헤어진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시행됐지만, 여전히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번화가 골목으로 순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들어옵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이 누군가를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옮깁니다.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한 겁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집 바로 앞인 이곳 오피스텔 복도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30대 여성 A 씨의 얼굴에는 흉기로 생긴 큰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목격자 : 잘린 머리카락이 몇 덩어리 바닥에 있었고…. 가위가 아니라 칼로 잘린 것 같아요.]

A 씨는 손목에 신변보호장치인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습니다.

6달 전 헤어진 연인 35살 남성 B 씨에게 계속 스토킹 당하자 경찰에 요청해 지난 7일부터 착용한 겁니다.

A 씨는 경찰 권고로 지인의 집에 잠시 머물렀으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뒤 하루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100m 이내 접근 금지하고, 통신 매체 이용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서면 경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도 경고를 해주고….]

하지만 실질적인 구속 대책 없는 서면 경고에 그쳤고, A 씨 역시 당시 스마트 워치를 눌렀지만, B 씨의 범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무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 시행됐지만, 법의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시스템이 대응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바로 결행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럼 (이런 범행이) 늘 일상적인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경찰은 도망간 B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주변 CCTV를 분석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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