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장사' 조사나선 금감원.."금리 산정 문제 있다면 조치할 것"

유희곤 기자 2021. 11. 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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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하요구권' 활성화하기로

[경향신문]

가계대출 금리는 폭등하고 예금금리는 찔끔 오른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직접 대출·예금 금리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사의 금리 산정체계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음에도 은행만 ‘이자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은행업계를 향해 사실상 행정지도에 나선 것이다. 당국과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개별 은행에서 금리 산정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조치를 할지 검토하겠다”면서 “금리가 자금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대원칙이지만 불합리하면 개선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은행권과 협의해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우선은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봐야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간담회에서도 은행권 자체적으로 금리 산정을 점검해 자율규제 기준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오르고 있으나 상승폭은 대출금리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는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면서도 “은행의 가격 결정과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예금금리도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참석자들은 예대금리 산정·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융채 등 기준금리에 은행별 운영비용·수익목표 등이 반영된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를 제외한 값으로 산정된다. 은행권은 2012년부터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본인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돈을 빌릴 때보다 좋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사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내년부터 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들은 내년으로 예정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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