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학생, 가족 확진돼도 학교 갈 수 있다
[경향신문]
22일부터 유치원·학교 전면 등교
과대·과밀학교는 3분의 2 이상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오는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전면 등교에 들어간다. 수도권 지역도 매일 등교가 원칙이고, 가족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나오더라도 백신을 맞은 학생은 등교할 수 있게 된다. 미접종 학생은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학교에 갈 수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다음주 월요일(22일)부터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 학급당 학생 수나 전교생 수가 많은 학교는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매일 등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의 경우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나 전체 학생 수가 많은 과대·과밀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도 전면 등교가 원칙으로 과대학교의 경우 방역, 급식시간 추가 확보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오전 9시 이후 시차등교가 가능하다. 인천은 학년·학급 시차등교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 과대학교는 의견수렴을 거쳐 하루 중 원격·등교수업 병행 운영이 가능하고, 중·고등 과대·과밀학교를 대상으로는 학사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이면 동거인 중 격리자가 있어도 확인서 없이 등교할 수 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면 된다.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백신 접종 완료 학생은 PCR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무증상에 고위험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등교가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등에 18세 이하도 예외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며 “다음주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에 따른 학교 내 차별을 금지하는 기조는 유지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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