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내년 양국 수역 들어오는 어선 감축..불법조업 단속 강화

이지은 2021. 11. 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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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이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 가능한 어선을 올해보다 50척 감축하고, 불법조업 단속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부터 오늘(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이러한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은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경찰청·어업관리단·주중한국대사관·한국수산회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은 류신중(劉新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경국·생태환경부·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어업협상에서 내년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 규모는 올해 1,35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300척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6년 연속 감축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최근 불법 어구 사용으로 단속이 많았던 중국 유망(자망) 50척과 유망 어선의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을 함께 감축했습니다. 중국 어선의 전체 어획 할당량은 2019년도 합의에 따라 56,750톤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EEZ에서 주로 갈치를 어획하는 우리 낚시류 어선(연승, 채낚기 등)의 조업 기간을 기존보다 1개월 연장해 11개월을 조업할 수 있게 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고,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된 제주 트롤 금지 구역선 안쪽 수역에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은 2척 감축했습니다.

또, 양국은 우리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먼저 중국 측은 그동안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오징어 불법조업 자체를 부인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불법조업을 한 어선 정보 외에도 어선원에 대한 사진 등 기타 자료를 우리 측이 증거를 수집해 중국 측에 제공하면 중국 측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동해 북한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선박의 확인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미온적이었던 중국 정부의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해 NLL 인근 수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이북의 한국 측 수역 서 측 외곽 등에서 순시를 강화하고, 중국 어선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정부와의 공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어선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양국 지도단속선 간 공동 순시를 실시하고, 양국 지도단속공무원 간 상대국 단속함정 교차승선 재개를 위하여 2022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실시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중 양국은 지속 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공동 관리를 위해 2024년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어업공동위원회 하부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에 2024년까지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립수산과학원과 중국의 황해 수산 연구소는 내년부터 바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노력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며, 코로나 19 상황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업조건 등은 양측 수석대표가 합의 의사록에 정식 서명을 한 후 외교 경로를 통해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목포 해경 제공]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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