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빗썸, 플라이빗, 지닥 신고수리

김성환 2021. 11. 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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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빗썸과 플라이빗, 지닥 등 3개사를 신고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업비트와 코빗, 코인원이 순서대로 수리가 결정됐으며 업비트와 코빗은 신고수리증을 수령 후 고객확인제도(KYC)를 마쳤다.

향후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 원화마켓 사업자로 변경신고를 한다면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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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빗썸과 플라이빗, 지닥 등 3개사를 신고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업비트와 코빗, 코인원이 순서대로 수리가 결정됐으며 업비트와 코빗은 신고수리증을 수령 후 고객확인제도(KYC)를 마쳤다. 플라이빗과 지닥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 사업자로만 운영할 수 있다. 향후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 원화마켓 사업자로 변경신고를 한다면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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