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8% 오를 듯..13년만의 가장 큰 상승폭
내년에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8% 오른다. 13년 만의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상가 기준시가도 5.3% 올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을 19일 공개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경기(11.9%), 서울(7%), 인천(5.8%)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크게 책정됐다. 경기 지역의 경우 올해 기준시가 상승률이 3.2%였는데, 내년 상승률이 3배 이상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기준시가안은 정부 공식 통계로 집계된 오피스텔 매매 가격 상승률을 웃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오피스텔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상승했다. 경기는 3.1%. 인천은 4%였다. 국세청의 기준시가 상승 폭이 실제 오피스텔 매매가격 오름폭보다 높은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과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합해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가격 변동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간 공실률이 높아 기저 효과 때문에 내년 기준시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상가 기준시가는 서울(6.7%), 부산(5.2%), 경기(5.1%)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크다. 서울 지역 상가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지난해(3.8%)의 2배가량이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사용한다. 기준시가가 많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이번에 발표된 기준시가를 적용받지 않는다. 해당 세금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의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동과 호수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오피스텔 소유자 등과 이해관계자는 고시 이전에 기준시가안을 미리 확인한 후 부당하게 책정됐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수렴 후 올해 말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7세 김은지 9단, 국내 최고 상금 ‘난설헌배’ 3연패
- 전봇대에 테이프로 묶인 신부... 이런 짓 벌인 신랑 친구들, 왜?
- 현대차·기아, 싱가포르에서 신차 판매 2배 급증
- 해먼즈·허훈 앞세운 수원 KT, 지난 시즌 챔프 부산KCC에 설욕
- 尹, 필리핀 한국전 참전비 헌화…참전용사에 “감사합니다”
- 22층 건물 한가운데 ‘뻥’ 뚫렸다…유현준 디자인한 JYP 신사옥 보니
- 3연패 도전 울산, 김천 꺾고 승점 5 앞선 선두로 파이널라운드 돌입
- 신민재 싹쓸이 적시타… LG, KT와 준PO 승부 원점으로 돌려
- ‘최경주 대회’만 나오면 펄펄… 이수민, 전역 후 첫 우승
- 檢, ‘현금 제공’ 이정헌 의원 선거 사무장 불구속 기소